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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병휴직 기간(서류,급여,기간,진단서) 총정리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6.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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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들에게 간호를 해야할 가족원이 발생한 경우 간병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간병휴직 혹은 가사휴직에 속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간호휴직 신청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친생자 및 양자녀 모두 포함)



과거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과는 다르게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은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와 손자녀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공무원 이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19년도 개정 기준)





간병휴직의 대상자

간병 휴직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신체적장애로 인해 병원이나 수용소, 의료시설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 타인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나 조부모에게 노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시에 휴직할 수 없습니다.)




기간 및 횟수


간병 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군을 바꿔도 총 합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소방공무원 기간동안 3년을 소진하면 이후 교육공무원이 되어서도 간병 휴직기간은 모두 소진이 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급여 및 승진최소근무연수 산입


아직까지는 간병 휴직의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일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평점,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간병인의 하루 수당이 대략 9만원이상이며 (약 월 270만원) 중병의 환자인 경우는 하루 일당이 12만원 정도(월 360만원) 필요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으로 간병비를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간병휴직 제출 서류


1. 휴직신청서 


2.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의 경우 필수서류는 아니며, 족에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06/21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및 서류, 급여

2020/06/17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서 진단서 절차 세부내용

2020/06/21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및 서류, 급여






육아휴직과 간병휴직


육아 휴직의 경우 간병휴직과 별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자녀에게 간병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병 휴직과 육아휴직을 별개로 각각 3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부부 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게 각각 3년씩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진연수 및 급여가 차등 산입 및 지급됩니다.


2020/06/22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출산 준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돕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급여 및 승진 연수를 포기해야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휴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간병으로 인해 내 가족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다면 더 큰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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