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저조해지면서 정책적으로 육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따라서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점차 더 신청이 쉬워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커리어를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해고는 위법이지만 이후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하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휴직은 크게 권고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본인의 일신 상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청원을 해야하는 휴직이지만 불이익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무원들의 경우는 한 아이라도 돌아가면서 각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도 승진최소년차에 산입이 되기때문에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로 분류되며 육아 휴직과는 별개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가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는 별개로 출산휴가는 90일을 사용가능하고, 다태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주말은 휴가 일수에 포함)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경우) 양육 혹은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자녀가 만 8세 초과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휴직사유가 소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인에게 3년의 육아 휴직이 사용가능하고,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각각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쌍둥이는 두 명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각각 쌍둥이에 대한 육아 휴직 사용가능)
또한 승진최소근무년수에는 산입이 되지만 최대 3년 중 육아휴직 중 1년까지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에는 3년까지 전기간 산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의 3개월까지는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 80%를 수령합니다.
단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는데 상한 금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금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시에는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는 100% 수령가능하며 상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통상임금 기준 40% 수령하며, 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입니다.
가사휴직과는 별개
육아휴직과 가사휴직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사 휴직의 경우는 공무원이 간호를 해야하는 가족이 발생하였을 때 최장 3년이내로 무급, 승진최소근무년수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수하고 신청하는 휴직이므로 육아휴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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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겸직불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기간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중 학교를 다니거나 아이와 떨어져서 외국이나 한국에 각각 체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강연료 포함)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금지 사유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육아 휴직을 한 여성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카톡 메시지에 '아자아자 7급 합격 힘내자!'라고 글을 남겨두었다가 적발되어 신문기사가 나고 징계를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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