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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및 서류, 급여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6. 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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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유는 안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 역시 꽤나 많은 업무량 및 민원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고 이후에 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꽤나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만 최근 공무원 연금에 조정이 있었고,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연금의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시키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06/20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정년 연장 장단점 정리




정년이 길어지는만큼 근무를 하면서 더 인생을 길게봐야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가들을 살펴보면 특히 육아나 간호 등을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변에 교육공무원 등 부부 공무원들의 경우는 특히나 남편과 부인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얻게 되는 휴직은 청원휴직이고 이외에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하도록 조치를 내리는 것이 직권 휴직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청원휴직 중 하나인 가사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사휴직은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하나입니다. 가사 휴직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흔히 육아휴직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가사휴직과 별개이며 이 또한 청원휴직입니다.

참고로 청원휴직은 가사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이 있습니다.)

2020/06/20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기간 신청방법 급여


특히나 가사휴직과 육아휴직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는 한 명의 자녀에게 3년까지 육아휴가가 사용가능하며 승진최소근무년수에도 산입이 되며 월급 역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사휴직의 경우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고 승진연수에도 산입이 되지않습니다. 그만큼 가사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가사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릅니다.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가사휴직은 1년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공무원의 근무년수 중 단 3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육공무원 등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라도 이전에 가사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신청 가능한 년수가 소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양자녀 포함), 손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필요서류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요양기간 및 질병명 등이 포함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나 양자녀의 경우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혹시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에 관련된 질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044-201-8149) 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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