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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수급자 기준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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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모.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상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에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공무원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금 사업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 중에서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혹은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사망을 한 경우 지급이 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들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 그 가족에게 나라에서 조의금의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조의금 금액



이러한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사망인지 가족의 사망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 및 가족의 사망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65 %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95%가 지급됩니다.



만일 사망조위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을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조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조의금의 수급자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의 가족 중에 여러명의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사망조의금 구비 서류



 위의 사망조위금의 수급대상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각 지부)의 연금업무 담당자

-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시, 군, 구)의 연금업무 담당자

-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연금업무 담당자



위와 같은 서류 및 아래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소속기관의 연금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심사 이후에 사망 조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의 사망조위금의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된 부분에 세세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콜센터(1588-4321)나 청구관련 담당자(02-560-2609)에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양식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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