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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나이 계산, 변경 및 연금수령액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7.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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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가장 핫한 직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공무원들을 수급을 대폭 증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초봉은 다른 사기업에 비해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차 모험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씁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QOL (Quality of Life)이 좋은 공무원 직책보다는 공무원들 역시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고도 하네요. 특히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퇴직이나 우울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연금수령연령을 65세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공무원의 퇴직나이가 65세로 변화되야한다는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06/21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정년 연장 장단점 정리 및 공무원 임용일에 따른 연금수령



그렇다면 2020년 현재 공무원의 퇴직나이는 과연 몇살일까요?





대부분의 지방 및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퇴직나이는 만 60세

- 공무원 직종에 따라 상이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교육청, 시청, 도청 등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과 같이 계급이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서 각 계급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진급 연차가 지나간 이후에는 몇 년내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경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보다 후배들이 소령이 되는 것을 몇 차례 지켜본 이후에 제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공무원은 또한 만 62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날짜 즉 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와 하반기에 있는 경우에 각각 6월 31일, 12월 31일이 교육공무원의 정년날짜가 됩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의 정년만 만 62세인점도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역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 65세 정년 법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연금수령일과 퇴직일을 맞추는 것과 연금지급일을 늦춰서 공무원 연금의 빠른 소진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연 공무원 역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직업으로 남을 수 있을지도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2020/06/21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정년 연장 장단점 정리 및 공무원 임용일에 따른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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