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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휴직처분 정근수당 계산법 (군필자 주목)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8.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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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보너스가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이라 함은!!

In Englsih!! (allowance for one’s good attendance) 로 

일종의 출근을 잘했다는 명목으로 주는 추가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2020/06/25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2020/07/07 - 군복무기간 시 공무원 정근 수당

2020/07/01 - 육아휴직 시 정근수당 계산법





근무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당이 지급이 되므로 

사실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기업은 기업의 분기별 실적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공무원 정근 수당은 자연스럽게 근무년수가 증가하면서

정근수당 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정근 기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신규채용자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 중에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7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 액수이므로 이 기간에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간에 맞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신규채용자라고 하더라도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이 정근수당 산정 기간으로 인정되어 산입되므로 정근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1일에 신규채용이 되어 한달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월 정근수당의 1/6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2월 2일부터 근무했다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근무년차가 올라가면서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1년미만의 경우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에 맞춰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06/25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2020/07/07 - 군복무기간 시 공무원 정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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