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보너스가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이라 함은!!
In Englsih!! (allowance for one’s good attendance) 로
일종의 출근을 잘했다는 명목으로 주는 추가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근수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2020/06/25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2020/07/07 - 군복무기간 시 공무원 정근 수당
근무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당이 지급이 되므로
사실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기업은 기업의 분기별 실적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공무원 정근 수당은 자연스럽게 근무년수가 증가하면서
정근수당 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정근 기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신규채용자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 중에 실제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즉 7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 액수이므로 이 기간에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간에 맞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신규채용자라고 하더라도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이 정근수당 산정 기간으로 인정되어 산입되므로 정근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1일에 신규채용이 되어 한달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월 정근수당의 1/6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2월 2일부터 근무했다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근무년차가 올라가면서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1년미만의 경우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에 맞춰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06/25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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