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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by Doc. 돌팔이 2020. 7.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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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직급이나 특수한 직군의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공무집행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및 방법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 -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절차


고위직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우들이 적발될 때마다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공기업에서도 일정 직급 이상 혹은 특수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 공직자재산등록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일부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또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개합니다


- 4급 이상의 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재산공개




위와 같은 기준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의 등대지기 및 국민안전처 소속의 119 구조대원,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의 중장비 운전사들 역시 재산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위의 대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시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위의 직급들은 7급 이상에 각종 관련 업무의 인허가에 관련되어 재산 등록의 대상자가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11만명가량이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2020년 현재 22만25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임기제)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5급이하 7급이상 일반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 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담당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의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부서의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대통령령의 정하는 외무공무원 (임기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직무등급이 6등급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임기제), 경사 및 자치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소방공무원 :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임기제),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군인 :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의 담당부서에 근무 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중령⋅3급 군무원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대학의 처장⋅실장  


국가정보원 및 경호공무원 :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 포함)


법관 :

법관 및 검사(임기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임기제) 


교육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 


공기업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외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외 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공직유관단체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가족 중에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해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본인이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라면 등록대상자인 친족의 재산까지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용, 승진 등으로 인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라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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