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모정입니다.
오늘도 공무원의 세계에 발을 들이신 분들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공무원의 수당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생기게되면 철이 든다고 하죠. 욜로 라이프나 홀로 즐기는 삶도 좋지만 제 주변에 지키고 살펴야할 가족이 있다면 행복과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져야할 일 돈 쓸 일도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부모님 용돈만 챙겼다면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들의 용돈이나 생신 등 챙길 일이 두 세배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생기면 기저귀, 분유 값부터 시작해서 교육비나 자녀 용돈, 식비 등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것 역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가족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가정과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생활비 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 상승에 맞춰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가족수당은 공무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숫자는 4명이내로 인정되지만, 자녀의 경우는 4명이 초과되더라도 모두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지급 제외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임용된 하사 및 병사 등의 군인
지급 조건
가족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먼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함께 살아야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해야합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19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자손),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심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심한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 배우자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둘 중 한명만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직계비속 (19세 미만의 경우)
- 형제자매 (장애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배우자: 월 4만원
- 직계존속 및 비속 : 월 2만원 (명당)
- 자녀: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이후 6만원
세부내용
이러한 공무원의 가족수당의 경우 지급받지 못하면 모두 소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모두 소급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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